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2024. 5. 18
2024년 5월 18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신주발행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 전환우선주 81,543주
2.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1조에 의한 제3자배정
방식
3.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3,679원 (1주의
액면가 500원)
4. 신주의 발행총액 : 299,996,697원
5. 신주의 주금납일일 : 2024년 6월 5일 이전까지
6. 제3자배정 대상자 : 기술보증기금
7. 현물출자 : 장기차입금 상계, 상법 제421조 2항에 의거 회사의 동의로 장기차입금 중 기술보증기금 채무 3억원 상계처리함.
기술보증기금과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2023.3.21) 제 4조에 1항에 의거하여 ‘투자금/주당인수가격=발행할 주식수(소수점 이사 절사)’
규정이 적용되어 3억원 부채 전액 상계처리함.
8.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9. 상기 공고의 세부내역은
이후 협의 과정에서 변동가능한 내용으로 변동시 재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18일
주식회사 다이아슈어바이오
대표이사 이 승 화 (직인생략)